차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1(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차이코퍼레이션(이하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회원이 이용함에 있어회사회원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8. “전자지급거래란 지급인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통칭합니다.

9.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이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10. “자동충전이란 회원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회사가 정한 기준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3(약관의 명시, 설명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이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4(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는 회원이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 환급)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 또는 회사의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이 약관, 서비스 정책, 서비스 페이지 등에서 표시한 경우, 특정 가맹점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실지명의당 최고 200만원 내에서 보유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잔액범위 내에서 회사의 정책에 따라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사용 금액만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차감됩니다.

④ 회원은 사전에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거나 자동충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자동충전의 최소 기준금액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에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어 회원이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을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사용한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⑥ 현금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적립선불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기한)

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충전일 또는 적립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소멸기한이 도래하기 최소 7일전에 회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사실 등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7(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한사유)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보수,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8(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9(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회원과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기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016, 3

- 이메일 주소: help@chai.finance

- 전화번호: 1544-7839

 

10(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11(사고 시의 처리)

① 회원은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유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는 회사가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에 대한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2(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제8조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은 제외)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써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3(회원의 책임)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14(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15(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iii) 출금동의의 경우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6(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7(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소정의 해지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가입 또는 결제를 신청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를 부정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5. 신종 금융사기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7. 회원이 관계 법령 및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

8. 관계 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과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재개합니다.

 

19(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전화번호/이메일: 1544-7839/help@chai.finance

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21(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103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