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운영정책
제1조(목적)
운영정책은 차이코퍼레이션(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차이간편결제”, “차이체크카드” 등 차이머니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조건 및 절차, 프로모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정리)
(1) “차이간편결제”는 회사와 계약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로 차이머니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차이체크카드”는 BC카드와 제휴하여 차이앱에 충전 및 적립한 선불충전금을 BC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입니다.
(3) “충전된 머니”는 고객이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충전한 금액입니다. 사용조건 없이 100% 인출 가능합니다.
(4) “적립된 머니”는 고객이 결제 시 프로모션 또는 마케팅 이벤트를 통해서 받은 캐시백 금액입니다. 인출은 불가하나 환금성을 제외한 결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차이머니”는 “충전된 머니”와 “적립된 머니”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수단입니다
제3조(회원 가입)
(1) 만 14세 이상으로 가입시 1인당 1개의 아이디만 존재합니다.
(2) 본인명의의 국내통신사에 가입된 핸드폰(알뜰폰 가능)이 있어야 합니다.
(3) 본인소유의 국내 결제가능한 은행계좌가 있어야 하며, 당사에서 지원되는 은행은 차이앱에 표시됩니다. 계좌는 최대 4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차이앱에 등록된 은행계좌가 없으면 차이앱은 로그아웃되며 재접속시 본인인증 및 계좌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2023.06.26~)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상호저축은행은 차이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6) (2024.09.13~) 당사 사업모델 변경으로 차이간편결제 신규가입이 중단됩니다.
제4조(회원 탈퇴)
(1) 앱 작동은 CHAI 앱 → 왼쪽 하단 [≡] 클릭 → 우측상단 육각형 클릭 → 가입자 성함 하단의 my 클릭 → 결제비밀번호 → 하단의 회원탈퇴 버튼 클릭 → 3가지 조건 동의 후 하단 탈퇴하기 버튼 클릭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2) 탈퇴와 동시에 기존에 연결된 은행계좌의 자동이체는 즉시 해지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탈퇴 후 이전 결제 취소 시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환불 됩니다. 다만, 등록된 계좌에 문제가 있을 경우 탈퇴된 계정에 차이머니로 적립이 됩니다.
(4) “충전된 머니”가 있으면 탈퇴가 안되니 전액 출금 후 탈퇴 신청을 해주세요. “적립된 머니”는 인출이 불가하며, 탈퇴 시 전액 소멸됩니다. 재가입해도 “적립된 머니”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5) 탈퇴 시 이전 계정의 번개, 부스트, 쿠폰 등은 소멸되며 결제내역, 할인혜택 등의 정보도 앱에서 조회가 불가합니다.
(6) 탈퇴 이후 재가입은 탈퇴 12시간 이후에 가능합니다.
(7) (2024.12.27~) 당사 사업모델 변경으로 차이앱 접속불가로 개별적 탈퇴가 불가합니다.
제5조(충전)
(1) 결제를 위해서 등록된 주계좌에서 충전되며, 결제 후 남은 잔고는 차이머니로 존재합니다.
(2) 결제금액이 차이머니 잔고보다 클 경우 결제차액에 대해서는 연결된 주계좌에서 충전을 하여 결제가 진행됩니다.
(3) (2020.05.27~) 결제 시 프로모션 캐시백으로 받은 “적립된 머니”는 인출이 불가하고 환금성 상품을 제외한 결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차이머니는 충전 또는 적립 후 소멸기한인 5년이 지나도 3년간 연장기한을 두어 결제 및 인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 종료 시 “적립된 머니”는 유효기한(소멸기한+연장기한)과 무관하게 전액 소멸됩니다.
제6조(자동충전)
(1) 자동 충전이란 결제 시 차이머니 잔액이 자동충전으로 설정한 금액의 20% 이하일 경우 미리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충전되는 기능입니다. 자동충전금은 최소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금액 외에 금액설정은 불가합니다.
(2) 앱 작동은 CHAI 앱 → 왼쪽 하단 [ ≡ ] 클릭 → 차이머니 잔액 클릭 → 결제 비밀번호 입력 → 자동충전 버튼을 통해서 ON / OFF가 가능합니다.
(3) (2023.06.29~) 결제시 자동충전 ON은 필수입니다.
제7조(인출)
(1) “충전된 머니”는 사용조건과 무관하게 언제는 100%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23:40~00:20 에는 은행 점검시간으로, 은행 사정으로 인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단, “적립된 차이머니”는 결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2023.07.01~) 수수료 없이 즉시인출은 월 3회까지 지원되며, 이후에는 번개를 소진하여 인출하거나, 번개가 없으면 인출요청 후 익영업일에 입금됩니다.
(3) 앱 작동은 CHAI 앱 → 왼쪽 하단 [ ≡ ] 클릭 → 차이머니 잔액 클릭 → 결제 비밀번호 입력 → 우측 상단의 \클릭을 통해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4) 인출이 완료되면 자동충전 기능은 자동으로 OFF로 전환됩니다.
(5) “차이체크카드” 보유자는 ATM기기(지하철: 서울지하철 1~9호선, 인천지하철 1~2호선, 대구지하철 1~2호선, 부산지하철 1~3호선 / 기차역: 대전도시철도, KTX 및 기차역 /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C Space / 기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등록된 계좌를 통한 인출이 가능하며 출금수수료는 1회 1,000원, 1회 인출한도는 30만원, 1일 인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6) (2024.05.03~)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입 후 72시간 내 인출이 제한됩니다.
(7) (2024.12.27~) 당사 사업모델 변경으로 ATM기기를 통한 인출이 불가합니다.
제8조(결제 및 캐시백)
(1) 결제한도는 1회 성인 200만원, 미성년자는 30만원입니다.
(2) 결제 시 프로모션 조건이 성립되면 캐시백은 즉시 차이머니로 지급됩니다. 해당 차이머니는 “적립된 머니”이며 “충전된 차이머니”와 구분됩니다.
(3) “적립된 머니”가 있다면 상품 결제 시 자동으로 우선 사용되며, 결제금액이 “적립된 머니”를 초과할 경우 “충전된 머니”와 함께 복합 결제됩니다. 단, 환금성 상품 결제시에는 “적립된 머니”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4)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환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가맹점은 가입 후 72 시간 내 결제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72시간이 지나도 일결제한도가 1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결제취소시 취소된 금액은 전액 “차이머니“로 환불됩니다.
(6) 결제취소 시 그 결제와 동시에 지급된 캐쉬백은 회수되며, 환불금은 “충전된 머니”가 우선 환불되고, “적립된 머니”는 후순위로 환불됩니다.
(7) 부분취소 후 최종 결제 금액에 대해 지급된 캐시백만 유지되고 차액은 회수됩니다.
(8) “적립된 머니”가 사용된 결제 건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된 “적립된 머니”는 회수되며, 회수할 “적립된 머니”가 부족한 경우 “충전된 머니”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9) 캐시백은 월 10만원의 적립한도가 있습니다.
(10) (2022.09.30 18:00~) “차이간편결제” 바코드 결제가 중단되었습니다.
(11) (2024.09.11~) 결제시 캐시백이 지급되는 프로모션이 중단되었습니다.
(12) (2024.11.01~) 당사 사업모델 변경으로 “차이간편결제”, “차이체크카드” 결제가 중단되었습니다.
제9조(영수증)
(1)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탁받은 경우 “차이간편결제”로 결제 시 가입한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익일에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용내역조회가 안되시면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화면에서 카드, 휴대전화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2) 발급번호 변경은 차이앱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정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이후 결제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결제 건에 대한 정보 변경은 어렵습니다.
(3) “차이체크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 아닌 직불카드 내역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0조(차이체크카드)
(1) BC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결제 시 결제카드사 선택에서 “BC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연회비는 없으나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차이에 가입된 만 17세 이상의 회원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필요)이 필요합니다.
(3) 결제계좌는 “차이머니”이며, 건당 2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17~18세는 건당 30만원의 결제한도가 적용됩니다.
(4) (2022.11.19~) 발급카드는 마스터카드이며, 이전에 발급된 카드는 국내전용카드입니다.
(5) 차이앱을 통해서 발급, 카드관리, 조회, 사고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6) 결제 취소 시 환불은 대부분 즉시 처리되나, 전표매입여부 및 가맹점에 따라 최대 2~3영업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결제 취소 금액은 “차이머니”로 환불됩니다.
(7) 교통카드기능, 소액신용한도, 특별한도, Gift카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8) (2022.07.11~) 재발급시 수수료로 번개 25개가 필요합니다.
(9) (2022.09.05~) 신규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10) (2023.01.10~) 삼성페이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11) (2024.09.13~) 재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제11조(제휴신용카드)
(2023.06.28~) 차이신용카드는 차이와 분리되어 하나신용카드에서만 운영됩니다. 재발급, 분실 및 해지 등 일체 문의는 하나신용카드 고객센터 1800-11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번개)
(1) 번개는 부스트 프로모션, 체크카드 발급, “충전된 머니” 즉시인출, 번개드로우 등 차이앱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쿠폰입니다.
(2) 번개는 결제를 통해서 적립할 수 있으며, 결제금액에 따른 번개 적립기준은 변동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을 통해서 적립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3) 번개 유효기간은 90일이며, 소멸 30일전부터 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2022년 7월 18일 이전에 적립된 번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4) 아래 건은 결제를 해도 번개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 동일 가맹점에서 1시간 내 최초 결제 건만 적립, 동일 가맹점의 경우 1일 5회까지 적립
- 환금성 상품에 대한 결제
- 과태료, 민원수수료 등 공공성 결제
- 국세, 지방세(수도세 등), 관세, 도로교통공단, 시청/구청/군청/공사에서 조세 성격의 결제
- 공공요금 업종코드: 전기세, 도시가스요금 등
- 비영리요금 업종코드: 건강보험, 4대보험 등
(5) 아래 건은 결제에 따라 적립에 월 제한이 있습니다.
- 통신비: BC카드 업종코드로 이동통신요금, 통신서비스/비대상에 통합 월 1회 적립
-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각 사이트별 월 1회 적립
- 모바일 쿠폰 사이트: 페이레터, 주식회사 즐거운, 아이몹, 티모넷, SK플래닛, 페이플 등 각 사이트별 월 1회 적립
- 환금성 미구분: 보고플레이 등 각 사이트별 월 1회 적립
- 의약품도매업종 사이트: 온라인팜, 앰서클, MY세브란스, 일동제약, 영남지오영, 선우팜 등 각 사이트별 월 1회 적립
(5) (2022.07.12~) 번개의 소진순서는 선입선출입니다.
(7) (2023.03.13~) 결제에 대한 번개 지급 이벤트를 중단합니다.
제13조(부스트)
(1) 부스트는 사용자가 원하는 브랜드의 프로모션의 결제기준을 숙지 후 Boost 버튼을 눌러주면 번개가 소진됩니다. 이후 기한 내에 결제를 하면 캐시백이 지급되는 프로모션입니다.
(2) 환금성 결제 및 각 부스트별 표시된 결제기준과 다른 결제진행 시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부스트 취소는 가능하며, 취소시 소진된 번개는 환급됩니다. 다만, 기한 내 부스트를 취소하지 않으면 번개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4) (2023.07.18~) 차이신용카드 부스트 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5) (2024.09.11~) “차이간편결제” 및 “차이체크카드” 부스트 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제14조(금융사고)
(1) 금융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고객대상 전자금융사기”라 함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명의도용 등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악용되어 차이서비스에 가입, 입금, 매매, 인출 등이 성립되었을 경우로 합니다.
- “차이체크카드 부정사용”이라 함은 차이 체크카드를 고객이 분실신고후 고객이 아닌 타인의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합니다.
- “차이체크카드 해외부정사용”은 카드복제, 가맹점의 고의적 기망 등으로 인해 고객이 원치 않는 결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합니다.
(2) 당사는 금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및 AML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결제를 탐지하고 해당 계정은 정지 후 계정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확인합니다.
(3) 사고접수 시 고객정보 확인 후 계정 정지 및 카드 분실신고 접수를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이후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고 신분증 분실신고, 은행계좌정지, 경찰서 신고를 요청합니다.
- 피해자 연락처
- 피해일시 및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일시
- 피해금액
- 피해를 인지한 경위
- 신고자가 피해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 관계 및 해당 신고자의 연락처
(4) 사고담당자는 보고된 사고계정을 정지시키고, 피해자에게 피해거래내역을 송부하고, 내부 담당채널에 사고내용을 공유 및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피해결제가 난 가맹점 기준으로 최근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여 피해가 의심되는 계정은 추가 정지합니다.
(5) 고객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본인 신분증 및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차이앱 및 “차이체크카드”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어뷰징)
(1) 중고거래에서 실 상품거래 없이 혜택만을 받기 위한 결제는 회사의 약관 제22조 제12항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로 보고 “어뷰징”으로 지정합니다.
(2) 각각의 다른 사용자가 특정 쿠폰을 취득하기 위해 동일시간, 동일가맹점에서 반복된 결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32조 위반(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그 밖의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으로 및 “어뷰징”으로 지정합니다. 단, 명확한 양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의심되는 결제가 20건 이상 일치하는 경우로 최소 기준을 가집니다.
(3) 정상적인 결제와 다르게 분할 결제를 통해 쿠폰을 얻기 위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차이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카드의 이용제한 및 해지) 차이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의심 또는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어뷰징으로 지정합니다.
(4) 그 외 결제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의심 또는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뷰징”으로 지정합니다.
(5) “어뷰징”으로 지정된 경우 고객에게 소명요청을 하며, 소명이 안되거나 소명된 내용이 타당성이 없어 약관 위반이 확실하다고 보는 경우 최종적으로 계정을 정지한다. 이용정지 후에도 추가소명을 받을 수 있으며, 타당함이 인정되면 이용정지를 해지합니다.
제16조(고객센터 운영)
(1) 고객센터 유선(1544-7839), 채팅, 이메일(help@chai.finance)로 운영되며, 평일 09:00~18:00 시간에 문의하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응대해 드립니다. 단, 2022년 12월 7일부터 이메일(help@chai.finance)로만 응대가 진행되며, 18시 이전까지 문의하신 부분은 전건 당일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메일 문의 시 고객님을 확인할 성함, 핸드폰번호, 차이에 등록된 계좌번호 뒤 3자리와 함께 문의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결제내역, 카드해지, 차이탈퇴, 인출 등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2) (2022.08.01~) 유선상담 서비스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3) (2022.12.07~) 채팅상담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