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신탁 현황(2022년 4분기 말)

2023. 01. 04.

안녕하세요. 차이입니다.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선불 업자에 해당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황

구분 금액 비고
선불충전금 6,620
신탁가입금 6,620 선불충전금의 100%

(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단위: 백만원)

** 당사는 고객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하 고객선불충전금의 100%를 하나은행에 외부 신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